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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제각각이라 혼란…권익위, 개선 나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재질별로 색깔을 구분한 분리배출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파란색, 유리는 주황색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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