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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어디에 어떻게 버리셨나요? [시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분리배출 이후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69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2024년 11월 기준). 배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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