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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격없는 역학조사로는 처벌못해"…구리시장 무죄 확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역학조사는 구리시 보건소에 파견된 육군 장교가 실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백 시장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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