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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영향·전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에 민원 대폭 줄 듯 시, 환경개선 기업에 이자보전 등 지원…실시간 모니터링도 창원시가 1일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앞으로 창원국가산단 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체는 1년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시설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관리지역 지정으로 .. 다만, 오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를 규제하는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되는 등 환경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이번 환경설비 투자로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다. ..환경부도 현행 악취방지법을 대폭 강화하는 전면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에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에 나설 방..“환경과 관련한 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앞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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