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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제제 68품목 급여목록서 삭제 예정…재평가 포기 여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생체를 이용하지 않는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동 시험을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6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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