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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중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에 징역 3년 구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 오너로 꼽히는 장형진 고문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유출 ▲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낙동강 상류 방류 등이 담겼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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