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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도심 속 유해가스 무단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 자동차정비업)으로 3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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