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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징수 공공기관 근무자 '엄격 잣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근 1년 6개월간 1천794명에게 2억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시민은 통상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기한 내 미납 확인 즉시 납부 안내문을 보내 이같이 징수했다. .. 성남시 체납액 징수 공공기관 근무자 ..'엄격 잣대'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근 1년 6개월간 1천794명에게 2억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기..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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