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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 정육점 앞에 새끼 돼지가…“학대 아냐?”시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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