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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더 내” 상가 수도배관 끊은 입주자대표, 유죄 확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 사용이 어려워지자 일부 상가 점포는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물을 쓰고 수도 요금과 오수처리비용 1만원을 납부해왔다. 이를 두고 입주민 사이에선 상가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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