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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국세 징수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도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 기간은 최장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피해 납세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하고 체..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국세 징수유예 국세청은 제15호 태풍 ....태풍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때는 미납되거나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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