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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검출된 위생용품, 하루 만에 회수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해성 1등급은 포름알데히드, 폴리염화비페닐(PCBs), 6가크롬 등 1급 발암물질이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소·납·카드뮵·수은 등 중금속이나 염소화페놀류, 메탄올 등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면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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