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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도심서 불법 도색 업체 13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등록 업체의 불법 도장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 도색과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에는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사람이 들이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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