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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등 지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고,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안양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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