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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간 ‘물싸움’ 해결사로 나선다… 분쟁 조정 맡을 물관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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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 간 물 분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는 물 분쟁을 조정하는 게 이날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기존 수계별관리위원회는 물 이용 부담금 징수와 관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의 피해 .. 정부, 지역간 ..‘물싸움’.. 기존 수계별관리위원회는 물 이용 부담금 징수와 관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의 피해 구제가 주된 역할이라 물 분쟁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은 올 4월 낙동강 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환경부 송호석 물정책총괄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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