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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기업 화관법 위반... 만성적 안전 불감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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