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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발진 의심사망사고 '제조사 책임' 첫 인정 2심 파기환송[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1심은 자동차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2020년 8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던 상황에서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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