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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硏 "남한강·금강, 심도있는 검토 필요"…4대강 환경법규 평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자연유보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거의 없어 1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4대강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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