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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방출 일삼던 업체들 무더기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려는 목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환경오염물질 방출을 일삼던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21개 사업장을 입건해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5.. ..환경오염물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21개 사업장을 입건해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러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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