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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생태계 수호자 ‘나팔고둥’, 8월 멸종위기종으로 선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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