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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화관법·화평법 개정, 안전관리 강화·맞춤형 대응 필요"
"화관법·화평법 개정, 안전관리 강화·맞춤형 대응 필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전다영 화학물질안전원 주무관은 "화관법·화평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관리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원빈 한국환경안전기술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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