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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이용 안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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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서울 노원구 주민 황모씨 등 54명이 "납골당을 폐쇄하지 않아 주거 및 교육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재단이 납골함 보관대가 있는 공간을 폐쇄하고 납골시설이 아닌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 "납골당을 폐쇄하지 않아 주거 및 교육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재단은 납골함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인테리어로 시설이 보이지 않게 폐쇄공사를 한 후 소성당으로 사용했고, 이에 황씨 등은 주거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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