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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매립 의혹' 주장 관련 해명 입장 밝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산시 관계자는 "2022년 7월 5일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민원이 접수된 즉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했고,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에 따라 B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경고), 사법 조치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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