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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마스크·스마트 장비 구입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 및 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었다. 또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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