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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업계별 차등 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 개정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업계별 차등 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 개정 촉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반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배출영향분석 결과, 시멘트사업장은 한계 또는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받는다”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충북권 사업장의 경우 허가배출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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