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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방송사 `비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산자부, 정통부, 통신사업자・방송사에 비상이 걸렸다. 통신사업자, 방송사 등 전자파를 배출하는 국내 정보통신업계는 환경부가 전자파를 환경오염 범주로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 ..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환경정책 기본법률안 중 3조, 19조, 20조항을 개정, 전자파를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전자파 방지를.. 업계는 기존 정통부의 전자파 규제와는 달리 환경부가 환경적인 요인을 강화할 경우 기지국, 송신탑 설치시 환경영향 평가,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부담금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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