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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 정보 활용 미흡 지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평가제는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관련 자료를 정부에 등록·신고하면 정부가 유해성심사, 유해성평가,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지정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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