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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이 제한되며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0억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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