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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첫 환경평가시험 내달 2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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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인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이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치러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최고 권위의 국가자격인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환경분야 기사의 경우는 4년, 산업기사는 5년, 환경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는 6년, 일반 대학졸업자는 7년, 9급 이상 공무원은 5년, .. 내년 1월 첫 환경평가시험 내달 2일부터 신청접수 국가전문자격인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이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치러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최고 권위의 국가자격인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분야 기사의 경우는 4년, 산업기사는 5년, 환경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는 6년, 일반 대학졸업자는 7년,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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