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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시대의 '원고 적격'과 시민의 권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원고적격으로 인정된 사람은 "활주로 길이 3,200m를 예정할 경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이 될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획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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