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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내연기관→전기이륜차' 개조 규정 마련 건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 호치민시는 내년부터 일부 도심권과 껀저(Can Gio) 및 꼰다오(Con Dao) 지역을 저배출구역(LEZ)로 지정, 시범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미달하는 내연기관 차량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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