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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법 개정에 따라 ‘개선농막 제도’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막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본인)이 농자재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이하의 가설건축물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 농막은 처마·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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