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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이학영 의원, 화관법 등 관리강화 대표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물질', '제한물질' 등은 유해화학물질과 구분하여 확대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살균제, 살충제 등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독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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