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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26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잉 규제’로 범법자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 화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과 함께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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