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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는 등의 구호로 고함을 질러 기준 소음도 65db(등가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96.5db의 소음을 발생시켜 그곳에 있던 대구남부경찰서 집회 관리자로부터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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