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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고 바다에서 장례 치른다”…24일부터 ‘산분장’ 합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안선 5㎞ 밖이라도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할 수 없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다.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한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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