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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CCUS 인허가 겹규제…"폐기물서 제외, 부담 최소화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후배터리 처리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5개 법안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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