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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바늘은 ‘의료기기’‧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부처 제각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육아종‧포도막염‧수은중독‧아나필락시스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문신의 특성상 바늘 못지않게 염료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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