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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으로 외국인 노동력 확보 선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암군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소득과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 자격을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동포비자(F-4-R)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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