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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직영 선언…산단법 충돌 논란 격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지정폐기물 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해당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철강관리공단 관계자도 "엄밀히 해석하면 해당 부지는 입주기업 지원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적정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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