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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생활 영향 적은 개발사업 '신속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생활 영향 적은 개발사업 '신속 환경영향평가'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신속 평가를 실시할지 결정할 때 관련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층 평가 시에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공청회를 생략할 경우 별도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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