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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실형 선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환경부 산하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후임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고도 책임을 부인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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