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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 (사)경기도다르크 고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남양주시,경기도다르크,남부경찰서,정신재활시설,무단운영,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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