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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 11월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고,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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