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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크라이슬러, ‘부당광고’로도 공정위 과징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해 논란을 일으켰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배출가스 조작을 하고서도 환경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8일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2개.. 배출가스 조작을 하고서도 환경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했다고 표시됐다... 공정위는 환경과 소비자 건강·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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