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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에서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1회 경고 후 2회부터는 회당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양시는 해당 차량을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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