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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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