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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사저 앞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심한 소음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 욕설 구호 제한 등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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