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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3구역, 10년 만에 재정비 재가동…‘신통기획2.0+규제혁신’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해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주민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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