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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소청과 전문의 또 '억' 단위 손배소…법원 "의료진 과실 없어"
소청과 전문의 또 '억' 단위 손배소…법원 "의료진 과실 없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상을 가와사키병으로 오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신생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심장에... 재판부는 "A씨는 의료진이 신생아 병명을 가와사키병으로 오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진단서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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